코로나 확진자수가 12월 7일 592명에서, 12월 8~10일 671명, 680명, 689명으로 늘더니 12월 11일 950명을 거쳐 불행히도 12월 12일 1,030명이 되었다. 12월 13일은 718명으로 다소 떨어졌다. 정부는 확진자수가 1,000명 이상 넘어가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3단계는 최후의 수단으로 민생경제에 광범위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당장 시행하진 않는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하루 1,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빨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지체없이 격상해야 된다고 하는 이들도 많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자.
가장 강도 높은 조처인 3단계가 시행될 경우, 모든 국민이 집에 머무르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전국적 조처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완화된 조처를 시행할 수 없다.
우선 10명 이상이 참여하는 모임과 행사가 금지된다. 음식점·상점·의료기관 같은 필수시설 이외에는 거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거리를 띄우고 방역수칙을 지키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던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피시방, 오락실, 학원, 놀이공원, 이미용업소 등도 문을 닫아야 한다. 모든 스포츠 경기가 중단된다.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마트, 편의점, 중소슈퍼, 소매점, 제과점 등’은 집합금지 조처에서 제외된다. 대형마트가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될지는 불분명한 상태다.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그럴 수 없다면 휴교·휴원한다.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민간기업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를 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한겨레신문, 캔서앤서(cancer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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