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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면허 취득 방법과 개인택시 시세 현황

by Daniel Notes 202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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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면허 취득방법과 개인택시 시세현황의 글을 별도로 작성했으나 한꺼번에 보는 것이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통합하여 올리고자 한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 누구나 다 어렵겠지만 개인택시도 개인택시도 퇴직 후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판단하는 바 개인택시를 내가 한 번 해본다는 마음으로 조사해봤다. 외국에서는 우버 택시 등이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금지하고 있다. 개인택시 면허 취득 완화로 기존 개인택시 운전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으나 결론적으로 예전에 비해 조건이 상당히 완화되었다. 특히 사업장 택시 5년 혹은 법인 운전사 경력 7년 조건이 없어진 것이 개인 택시 문호를 나름 개방한 것이다. 물론 개인택시의 시세가 만만치 않은 가격이고 택시 운행을 통해 만족할만한 수입을 얻는 것이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어렵지만 실직 혹은 퇴직 후의 새로운 직업으로 개인택시 운행도 방안의 하나로 생각된다.  

 

개인택시 면허 취득 조건(2021년)

 

     ■ 5년 무사고 운전 경력

 

     ■ 택시 운전자격증 보유자

 

     ■ 개인택시 양수 교육 수료자   

 

 

5년 무사고 운전 경력

 

  • 기존의 사업용 차량 운전 5년 무사고 경력이라는 필수 요건이 사라짐
  • 일반 운전자라고 차량 운전 5년 무사고 경력만 있으면 됨 

 

택시 운전자격증 따는 방법

 

□ 기본 응시자격

  • 만 20세 이상인 자
  • 2종 보통면허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

 

 개요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함
  • 실기시험은 없고 필기시험만 있음
  • 시험 응시 수수료 : 11,500원
  • 시험 합격 후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통과해야 함
    • 운전적성 정밀검사 : 교통사고 발생과 관계되는 운전자의 성격과 심리, 생리적 행동 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테스트 

 

 택시운전 자격시험 과목 및 합격 기준

 

개인택시 양수 교육 수료받는 법

 

 기본 응시자격

  • 개인택시 운전 자격증 보유자 
  • 5년 무사고 경력
  • 양수교육 수료 후 3년 이내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수 혹은  대리운전을 하거나 면허를 직접 승계받아야 함
  • 양수 교육 참여 불가능한 자
    • 교육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과태료 처분 3회 이상 받은 자
    • 교육 신청일로부터 3년 전 기간 동안 면허 벌점 180점을 초과한 자

 

 양수교육 개요

 

□ 시험종목별 배분 점수 → 양수교육 후 종합평가시험에서 60점 이상 받아야 수료 완료

  • 필기시험(교통안전교육) : 20점
  • 실기평가
    • 기초평가 20점
    • 기능평가 30점
    • 종합평가 30점

 

주요 개인택시 면허대수 현황(2021. 6. 30  현재)

 

전국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2021년 6월 30일 기준으로 전국 개인택시 면허대수는 총 164,748대이고 등록현황은 164,448대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형은 160,821대, 모범은 1,441대, 대형은 345대, 고급은 1,424대, 승합은 417대이다.

 

  • 서울  49,018 대
  • 부산  13,836 대
  • 대구  10,008 대
  • 인천  8,959 대
  • 광주  4,787 대
  • 대전  5,329 대
  • 세종  218 대
  • 울산  3,605 대
  • 경기도  27,198 대
  • 강원도   4,684 대
  • 충청북도  4,319 대
  • 충청남도  4,119 대
  • 전라북도  5,636 대
  • 전라남도  3,849 대
  • 경상북도  6,856  대
  • 경상남도  8,149 대
  • 제주도 3 ,878 대

 

 

전국 개인택시 시세(2020. 8. 31 / 출처 : 동양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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