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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수가 사흘째 1000명을 넘기고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8일 신규 확진자 1275명으로 최대 확진자수를 기록한 데 이어 9일 0시 기준으로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상향 조치를 12일부터 2주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되면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과 다중이용시설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모임
-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 :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사적 모임 가능
- 사적모임 예외 적용
-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 예방 접종 완료한 경우
행사, 집회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기업 정기주주총회, 예산·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 방송 송출, 졸업식, 입학식 등은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인원 제한 없이 허용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종교 활동
-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학교
- 원격수업 전환
전시회·박람회
-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직장 근무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서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다중이용시설 관리
-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 (운영시간)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집합금지)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만 집합금지
- (예외적용)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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