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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바뀌는 사회적 거리 두기 : 수도권은 7/7까지 현행 유지

by Daniel Notes 2021.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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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이 활성화되었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에 약간의 변화를 둔다고 지난 6월 27일 정부가 밝혔다.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개편안을 통해 자영업 등 경제활동의 규제를 최소화하되, 지역의 방역 여건을 고려한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고, 개인 활동에 대한 기본 방역 수칙 준수 등 방역을 강화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로, 비수도권은 1단계로 하되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의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 전환을 거치게 된다.

 

(수정) 중앙재난대책본부는 6월 30일에 수도권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7월 7일까지 현행 유지(3단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

 

거리두기 개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적용

 

수도권 2단계

  • (수정) 중앙재난대책본부는 6월 30일에 수도권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7월 7일까지 현행 유지(3단계)하기로 했다고 발표
  •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는 사적 모임 6인까지 허용하고 집회는 50인 이상 금지
  • 7월 15일부터 8인까지 허용 예정

 

비수도권 1단계 적용

  •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하며 충청남도를 제외하고 7월 1일부터 14일까지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
  •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은 사적모임을 8일까지 허용하고 대구는 지역 협의체를 통해 논의 후 6월 29일에 별도 발표 예정
  •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는 사적 모임을 8일까지 허용하고, 제주는 6인까지 허용
  • 충청남도는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 세부 내용

 

2단계 지역

  •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제한 없음
  • 식당 카페의 경우 24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4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가능
  • 유흥시설, 홀덤펍, 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은 24시까지 운영이 가능

 

1단계 지역

  •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제한 없음
  • 유흥시설, 홀덤펍, 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은 기본 방역수칙 준수로 운영하며 별도 운영시간제한 없음

 

※ 출처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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