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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 주다 (정보 소개)/언론을 말하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꼭 통과시켜야 한다 : 언론중재법 개정안 주요 내용

by Daniel Notes 202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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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열림공감TV

 

8월 30일 오후 3시부터 언론중재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142개 국내외 시민단체 공동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이 있었다. <열린공감 TV>, <시사타파TV>, <우희종 TV> 등 3개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생중계를 헸으나 지면으로 본 발표와 기자회견에 나온 매체는 <거제 저널>, <수도권일보>라는 인터넷신문 2군데에서만 보도를 했다. 언론중재법 반대 집회 뉴스는 온라인, 오프라인 뉴스에 끊임없이 나오는 것과 비교해서는 정말 새발의 피인 셈이다. 도대체 언론에서는 왜 언론중재법을 반대하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언론 중재법 이슈에 대해서 쓴 언론과 법 조항, 소시민들의 블로그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배경

 

일부 언론의 편향적, 악의적 악성 보도로 인하여 국민의 알 권리가 훼손되고 과불신이 조장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용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용의 핵심은 언론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을 최대 5배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으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언론중재위원회를 언론위원회로 개명하고 그 인원을 90명에서 190명으로 확대
  • 언론 시정 권고에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로 벌칙이 강화됨
  •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서 최대 5배 징벌 및 손해배상 청구

 

언론중재법 개정안 주요 세부 내용

 

제30조의 2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

① 언론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적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기준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배상을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 손해액은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금액으로 하고,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5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금액 중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정한다.

제1항의 경우 정무직공무원 및 그 후보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 및 그 주요 주주, 임직원에 대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하여서는 그 피해자를 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0조의 3 (제목에 대한 독립적 손해배상 청구)

언론 등의 기사 제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산상 손해, 인격적 침해,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기사 본문과 독립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목과 기사 내용을 다르게 한 경우

   - 제목과 기사 내용을 조합하여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경우

   - 제목을 통한 명예훼손 또는 인격적 침해가 있는 경우 

 

제30조의 4 (고의·중과실의 추정)

언론보도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언론사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취재원의 발언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허위로 인용하거나, 취재원의 발언을 왜곡하여 인용하는 경우

   - 법률을 위반하여 보도하는 경우

   -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 뉴스 사업자가 정정보도 청구 등이나 정정보도 등이 있음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 정정보도 청구 등이나 정정보도 등이 있음을 표시한 기사에 대하여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 보도를 통해 피해자와 사이에 금품을 수수·요구·약속하는 경우

 

제30조의 5 (면책규정)

언론보도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 법률 위반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진위 여부에 대한 검증절차가 충분히 거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 

 

 

야당과 주요 언론단체들의 언론중재법 반대 이유

 

  • 언론이 특정 정치가나 특정 자본가에 의해 통제 될 가능성이 있음
  • 언론사의 사선 탐구와 보도에 대한 의지를 꺾을 수 있음
  • 언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

 

8월 30일자 미디어오늘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되면 국제사회 조롱거리 될 것"이라는 제목으로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협회 등 언론협업 5 단체가 "상정 철회와 반대투표가 진정한 언론개혁의 시작"이라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하는 기사를 썼다.

 

 

출처 : 미디어오늘 홈페이지

 

그러면서 언론협업 5 단체는 지난 8월 27일 정당, 언론사, 언론협업단체,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해 언론의 사회적 순기능과 증가하는 미디어 관련 피해 구제 강화 사이에 균형을 찾을 사회적 합의 기구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원회'(가칭) 구성과  언론 문제를 자율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방안으로  신문, 인터넷신문, 지상파 방송, 유선방송채널,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IPTV사업자, 언론현업단체, 언론·법 학계 밑 언론시민단체들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저널리즘 윤리위원회'(가칭)을 제안했다.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우리는 오늘을 언론자유 파괴의 날로, 민주주의 역행의 날로 기록할 것이다. 적대와 혐오의 대상으로 언론을 악마화하고 적군과 아군으로 나눠 정파의 이익에 복무하도록 법적, 정치적 폭력을 휘두는 자가 그 누구이든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다"라면서 국회를 향해 "언론개혁의 종말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정 철회와 반대표로 진정한 언론개혁의 시작을 선언하라"라고 요구했다. 

 

단상

 

참으로 검찰개혁 보다 더 언론개혁이 더 어렵다는 말이 사실인 듯하다. 위의 글 중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주요 세부 내용을 보면 언론협업 5 단체가 반대하는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제30조의 5 (면책규정)을 보면 '진위 여부에 대한 검증절차가 충분히 거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면책이 된다는 돼도 말이다. 이제 와 합의 기구를 만들자라는 소리는 여당이 어렵게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마련했더니 또 모여서 회의하자는 꼴이다. 저렇게 기구를 만들면 배가 산으로 가지, 바다로 가겠냐 말이다. 물론 사회적 합의와 협력이좋은 말이긴 하지만  당장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서 최대 5배 징벌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언론협업 5단체가 요구하는 언론 개혁을 위한 기구들이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어느 세월에 합의를 할까? 합의를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합의를 이룰지 안 봐도 뻔하다. 거짓 뉴스나 사실 왜곡 뉴스만 쓰지 않더라도 아무런 상관없는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왜 저렇게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지 도통 모를 일이다. 언론협업 5 단체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은 왜곡된 기사의 시민의 피해를 등한시한 채 언론은 클릭수를 위해 자극적이고 허위, 왜곡 기사를 계속 쓰겠다는 말과 같다고 생각한다. 얼어 죽을 언론 표현의 자유는 개뿔!! 사실대로만 쓰면 아무런 규제와 벌도 없단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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