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지원금 신청지역1 국민지원금, 인당 25만원 9월 6일부터 지급 :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세부 시행계획 발표 정부는 8월 30일 정부청사에서 국민 지원금 대상자 기준과 신청, 지급 방법 등을 포함한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세부 시행계획 발표했다. 국민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나, 1인 기구 맞벌이 가구에는 우대기준 적용보다 폭넓게 지급해 전 국민의 88%가 받게 된다. 지급대상을 가르는 소득 수준은 올해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따진다. 온라인으로 9월 6일부터 지급한다. 국민 지원금 선정 기준 지원대상 제외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해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급대상자 선정 단위인 가구의 구성원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 2021. 8.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