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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인당 25만원 9월 6일부터 지급 :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세부 시행계획 발표

by Daniel Notes 202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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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월 30일 정부청사에서  국민 지원금 대상자 기준과 신청, 지급 방법 등을 포함한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세부 시행계획 발표했다. 국민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나, 1인 기구 맞벌이 가구에는 우대기준 적용보다 폭넓게 지급해 전 국민의 88%가 받게 된다. 지급대상을 가르는 소득 수준은 올해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따진다. 온라인으로 9월 6일부터 지급한다. 

 

국민 지원금 선정 기준

 

 

지원대상 제외 

  •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해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급대상자 선정 단위인 가구의 구성원

  •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
  • 주소지가 달라도 건보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가구로 봄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경우

  •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재외국민도 받을 수 있음
  •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

 

 

국민 지원금  세부 내용

 

지급 규모 : 1인당 25만 원 (4인 기구 기준 100만 원)

  • 가구별 지원 금액 상한이 없어 5인 가구 125만 원, 6인 가구 150만 원 등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
  •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신청·수령

 

신청지역 :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지급일 : 온라인은 9월 6일부터, 오프라인 : 9월 13일부터 

  • 신용·체크카드 충전이나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국민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내달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지역사랑 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온라인 신청 다음 날에 충전이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나 지역상품권 잔액과 구별돼 우선 차감
  • 9월 13일부터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 
  • 종이 형태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국민 지원금을 받으려면 이때부터 신청 가능
  • 신청자가 몰릴 경우에 대비해 국민 지원금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이뤄짐
  • 국민 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신청 가능
  • 미신청 금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
  •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국민 지원금을 신청해 지급 받음 
  •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음

 

사용기간 :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남은 금액은 자동 소멸

 

사용 가능 업종

  •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의류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사용불가 업종

  • 백화점, 복합 쇼핑몰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 면세점
  • 유흥업종, 사행산업
  • 대형 외국계 매장
  •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 매장
  •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 대형 온라인몰
  • 홈쇼핑
  • 대형 배달앱 등 

 

국민 지원금 이의 신청

 

접수기간 : 9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접수장소 :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작년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만 받았으나 이번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

 

특이사항

  • 이의신청 역시 첫 주에는 온·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

 

 

 

 

 

※ 출처 : 연합뉴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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