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정희 대법관1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대법원 최종 판결 '사모펀드 공모 부분 무죄'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6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범동 씨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대법원은 "조 씨가 정경심 교수와 공모 부분 등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라며 정 교수의 사모펀드 공모에 대해서 1,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조 씨의재판은 현재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위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부인 정 교수와의 연관성 여부로 주목 받았지만주목받았지만, 1·2심 모두 정 교수가 조씨의 사모펀드 관련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7년 3월 코링크PE코링크 PE에 5억원을 .. 2021. 6.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