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6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범동 씨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대법원은 "조 씨가 정경심 교수와 공모 부분 등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라며 정 교수의 사모펀드 공모에 대해서 1,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조 씨의재판은 현재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위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부인 정 교수와의 연관성 여부로 주목 받았지만주목받았지만, 1·2심 모두 정 교수가 조씨의 사모펀드 관련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7년 3월 코링크PE코링크 PE에 5억원을 투자하고 조씨가 수익금 1억5700여만원을 회삿돈으로 보내 횡령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대여에 따른 이자라고 판단했다. 대여금 중 일부는 정 교수가 조씨 개인에 빌려준 돈으로 판단했으며, 결국 조씨가 회삿돈으로 7800만원의 이자를 준 것만 횡령 혐의가 인정됐다. 조국 장관 가족의 권력형 범죄라고 그렇게 외쳐되던 검찰과 언론, 그리고 일부 지식인들은 이 판결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진다.
6월 30일 오후 2시 30분 기준으로 다음에 '정경심 사모펀드'라고 쳤더니 나온 뉴스 부문 결과이다. 뉴스퀘스트와 시선뉴스라는 매체에만 "정경심과 공모 안해", "정교수는 무혐의"라고만 나오고 나머지 언론사들의 헤드라인에는 '정겸심 무죄'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 '사모펀드 의혹, 조국 조카 조범동 징역 4년'이라는 표현만이 보일 뿐이다. 특히 헤럴드경제는 헤드라인을 <'기업 사냥' 조범동 유죄 확정.."5촌 관여 없다" 조국 해명 거짓 판명>으로 뽑아 대단히 악의적이다. 정겸수 교수에 대한 무죄에 대해서는 헤드라인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조국 교수를 거짓말쟁이로 몰고 있을 뿐이다. 헤럴드경제의 악의적인 행태는 기사의 본문에도 그대로 전해진다. 대법원 최종 판결임에도 '정경심 횡령 공모 혐의는 무죄 유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왜 한국의 언론이 자유도는 1위이지만 신뢰도는 꼴등인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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