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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 주다 (정보 소개)/정치를 말하다

윤석열 장모 최씨, 징역 3년 법정 구속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 역할

by Daniel Notes 2021.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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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사기 협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였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를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 밝혔다. 이어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2013 2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그러면서 2013 5월∼2015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적용했다.

 

차에서 내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출처 : 연합뉴스)

 

당초 사건은 2015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3명만 입건됐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2017 1명은 징역 4년이, 나머지 2명은 징역 2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최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2014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그러나 지난해 4 7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 등이 최씨와 당시 총장,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각종 혐의로 고발, 재수사가 시작됐다.

 

이제 끈이 떨어진 것인가? 윤석열이 정치인 선언한 지 4일 만에 가족에 대한 첫 검증 재판 결과이다. 진작에 이렇게 제대로 판결하면 얼마나 좋을까? 같이 동업한 사람들은 2017년에 이미 징역 4년, 징역 2년·집행유예 2년 6월을 받았는데 혼자 살아남은 것은 사위가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입건조차 되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늘을 손으로 가리는 격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할 점이 있다. 바로 2017년 동업자들은 재판을 받아 징역과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윤석열 장모는 입건조차 안된 이유를 땨져 봐야 한다. 이제 윤석열과 그 가족에 대한 검증은 이제 시작이다.   

 

이번 건은 추미애 전 장관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이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등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한 점이다. (아래 ④ 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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