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7일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는 29일 대선 출마 선언식을 여는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편법으로 빌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기사를 올렸다. 기념관의 대관 규정 제8조를 보면, 대관 목적이 기념관의 설립 취지 또는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관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혀 있으며 대관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행사를 하는 때에 기념관 관장은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윤 전 총장은 대관 신청서를 본인이 하지 않고 이벤트 업체 '아이오라이브마케팅'이 대행을 했으며 대관 신청서에 사용 목적을 '세미나 및 기자회견'이라고 적었다고 한다. 정치적인 목적인 '대권 선언'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적지 않았으며 기념관 측에 사전에 '대권 선언'에 대해서도 알리지 않았다고 기념관의 대관 담당 이양수 부장이 밝혔다. 이는 기념관 규정을 봤을 때는 취소 사유이다. 하지만 기념관 이양수 부장은 "이제 취소하는 경우 또 다른 정치적인 이슈가 되기 때문에 대관 취소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권을 독재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그 정권에 저항한다는 스토리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고자 윤 전 총장과 같은 파평 윤 씨로 일제에 맞선 저항의 상징 '윤봉길 의사'를 기리는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권 선언을 하려 한다는 후문이 있다. 또한 6월 29일은 신군부세력에 저항한 1987년 민주시민들의 6월 항쟁에 굴복한 노태우 정권이 굴복한 '6.29 선언'이 있었던 날이기도 하다. 윤 전 총장 측 최지현 부대변인은 6월 27일 기자들에게 공지한 입장문에서 "편법 대여는 사실 무근"이라며 "윤봉길 기념관 측에 대관 게약 전에 '사용 목적'을 있는 그대로 알렸으며 그 과정에서 편법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라고 전했다. 또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지 궁금하다.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 6월 27일자 기사 <윤석열, 윤봉길 의사 기념관 '꼼수 대관' 논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는 29일 대선 출마 선언식을 여는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윤봉길기념관)’을 편법으로 빌린 사실이 확인됐다. 윤 전 총장은 부인 김건희씨 지인이 운영하는 이벤트 업체 이름으로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사 목적을 ‘세미나 및 기자회견’으로 적었다. 이로 인해 기념관 직원들은 언론 보도 전까지 윤 전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식 목적으로 행사장을 이용할 계획을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윤 전 총장 측은 윤봉길기념관 대관 신청서에 사용 목적을 ‘세미나 및 기자회견’으로 적어 허가를 받았다. 대관 신청서는 이벤트 업체 아이오라이브마켓팅에서 냈고, 이 업체 대표는 김건희씨의 2009년 고려대 미디어대학원 최고위 과정 동기이다. 윤봉길기념관 대관 규정을 보면 제1조 시설사용 범위에 ‘독립운동 정신 함양, 국민의 보훈의식 및 전통문화 창달, 기타사회문화적 목적’으로 적시돼 있다. 윤봉길기념관의 이양수 부장(대관 업무 담당)은 “대선 출마 선언식은 정치적 목적의 행사로, 대관 허용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 전 총장이 처음부터 행사장을 대선 출마 선언식으로 사용하겠다고 신청했다면 기념관 내부에서 좀더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쳤을 것”이라며 “언론 보도를 보고 나서야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알리는 장소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덧붙였다.
대관 신청서를 낸 아이오라이브마케팅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24명의 직원 대부분이 퇴사하고 지금은 재택 근무 1명, 사무실 근무 1명만 있어 대형 행사를 진행할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양수 부장은 “언론보도 후 국민적 영웅인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 특정 대선 후보의 정치적 목적에 사용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항의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며 “하지만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을 낳을 수 있어 대관 허가 취소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 전 총장 측은 “예약 과정에서는 장소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행사 보안을 위해 ‘세미나 및 기자 간담회’로 적었으나, 이후 본 계약 이전에 ‘윤석열 정치선언 행사’라는 사실을 미리 밝히고 대관비용을 지급했다”며 “윤 전 총장의 부인은 대관 과정에서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 대관규정 제8조 (대관 사용의 제한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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