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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2

코로나 수도권 거리두기 2.0단계 격상 2단계는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를 실시한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관찰되는 상황이다. 2단계는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 이후 1주가 경과한 후에도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으로 유행이 증가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 전국적으로 신규 일일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격상 시에는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생산 지수 및 집단감염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를 판단한다. 2단계.. 2020. 11. 23.
수도권 코로나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 1단계와 1.5단계, 2단계의 차이 단계 기준 확진자수 조치 유흥시설, 식당 학교 1단계 1주일동안 하루 평균 수도권 100명, 충청 호남 경북 경남 30명, 강원 제주 10명 미만 없음 3분의 2 이내 등교 권고 1.5단계 1주일동안 하루 평균 수도권 100명, 충청 호남 경북 경남 30명, 강원 제주 10명 이상 없음 3분의 2 이내 등교 권고 2단계 1주일동안 하루 평균 수도권 200명, 충청 호남 경북 경남 60명, 강원 제주 20명 이상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영업 중단 3분의 2 이내 등교 권고 (고등학교는 3분의 2) 2020년 11월 18일 0시 기준으로 수도권 191명(서울 92, 인천 12, 경기 87), 충청 8명(대전 1, 세종 0, 충북 0, 충남 7), 호남 24명(광.. 2020.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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