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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 주다 (정보 소개)/사회를 말하다

코로나 수도권 거리두기 2.0단계 격상

by Daniel Notes 2020.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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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는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를 실시한 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관찰되는 상황이다. 2단계는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 이후 1주가 경과한 후에도 1.5단계 기준 2배 이상으로 유행 증가하는 경우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수준 유행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 전국적으로 신규 일일 확진자 300 초과하는 상황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격상 시에는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를 판단한다.  2단계에서 유행 권역 주민들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수도권 지역이 11월 24일 0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돌입한다. 거리두기 1.5단계가 4제곱미터당 1명 기준 인원 제한을 적용한다면 2단계는 밤 9시 이후 주요 시설물의 운영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단 2주일간 하기로 했으나 코로나 확산 현황에 따라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다중이용시설의 1.5단계와 2.0단계 비교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매장에서 커피 등을 마실 수 없다. 프랜차이즈형 음료 전문점 뿐만 아니라 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모든 카페에 적용한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는 ①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테이블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를 지켜야 한다.
일반관리시설 14종 역시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시설면적과 상관없다. 지금은 인원 제한(시설면적 4㎡당 1명)만 받는다. 예식장 뷔페는 이용할 수 있다.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 역시 허용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좌석 한 칸을 띄어야 하고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1.5단계는 다른 일행 사이에만 좌석을 한 칸 띄우면 된다. PC방도 마찬가지다. 단 좌석 간 칸막이가 설치돼 있으면 제외된다. 칸막이 안에서 음식을 먹는 것도 가능하다. 목욕탕은 시설 면적당 인원제한이 8㎡(약 2.4평)당 1명으로 강화된다. 음식을 먹지 못한다. 실내체육시설은 음식섭취 금지와 함께 오후 9시 이후 운영해서는 안 된다. 이·미용업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아니면 좌석 간 두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출처: 중앙일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 되는 시점으로 전국 주평균 일일 확진자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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