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는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를 실시한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관찰되는 상황이다. 2단계는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 이후 1주가 경과한 후에도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으로 유행이 증가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 전국적으로 신규 일일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격상 시에는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생산 지수 및 집단감염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를 판단한다. 2단계에서 유행 권역의 주민들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수도권 지역이 11월 24일 0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돌입한다. 거리두기 1.5단계가 4제곱미터당 1명 기준 인원 제한을 적용한다면 2단계는 밤 9시 이후 주요 시설물의 운영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단 2주일간 하기로 했으나 코로나 확산 현황에 따라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매장에서 커피 등을 마실 수 없다. 프랜차이즈형 음료 전문점 뿐만 아니라 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모든 카페에 적용한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는 ①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테이블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를 지켜야 한다.
일반관리시설 14종 역시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시설면적과 상관없다. 지금은 인원 제한(시설면적 4㎡당 1명)만 받는다. 예식장 뷔페는 이용할 수 있다.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 역시 허용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좌석 한 칸을 띄어야 하고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1.5단계는 다른 일행 사이에만 좌석을 한 칸 띄우면 된다. PC방도 마찬가지다. 단 좌석 간 칸막이가 설치돼 있으면 제외된다. 칸막이 안에서 음식을 먹는 것도 가능하다. 목욕탕은 시설 면적당 인원제한이 8㎡(약 2.4평)당 1명으로 강화된다. 음식을 먹지 못한다. 실내체육시설은 음식섭취 금지와 함께 오후 9시 이후 운영해서는 안 된다. 이·미용업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아니면 좌석 간 두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출처: 중앙일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 되는 시점으로 전국 주평균 일일 확진자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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