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30일 국회에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경정예산안과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다음은 정부 긴급 재난 지원금 관련 기획재정부 공식 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http://www.moef.go.kr/sns/2020/emgncEcnmyMtg.do
경향신문 박은하 기자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내용을 정리한 기사를 작성하였는데 기사들 중에 제일 정리가 잘되어 있어서 발췌해서 올린다.
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해 알아야 할 것들 [Q&A]
- 2020년 4월 30일자 경향신문 박은하 기자 기사에서 발췌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특별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난지원금은 전국 2171만 가구에는 지급된다. 정부가 계좌를 확보하고 있는 취약계층 270만 가구에는 다음달 4일, 나머지 가구에는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된다. 정부의 안내자료를 바탕으로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재난지원금, 언제 나오나?
온라인·방문신청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빨리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할 수 있다. 홈페이지 주소는 ‘긴급재난지원금.kr’이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지원금은 5월 13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별로 지정된 지역금고, 은행 등을 통한 방문신청은 5월18일부터 가능하다.
-취약계층은 더 빨리 받을 수 있다는데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270만 가구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정부가 5월 4일 지원금을 계좌로 보내준다. 정부가 가구의 계좌번호를 확보하고 있어서 가능하다. 5월 4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여부도 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금으로 주는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지원금 지급용으로 배포한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방문신청은 누구나 가서 할 수 있나?
대상가구의 세대주가 가는 것이 원칙이다.
-방문신청에 사람들이 몰릴 것이 걱정되는데?
코로나19 확산과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초기 요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5월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확정할 게획이다.
-신청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번에 함께 통과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의 지원금액은 기부금으로 자동 처리돼 고용보험기금으로 들어간다. 신청개시일(5월13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재난지원금 일부만 기부할 수 있을까?
신청하면서 기부의사를 표현하거나 신청 후 일부를 기부할 수 있다. 기부액은 자신이 정할 수 있다. 100만원 받아서 50만원은 쓰고 나머지 기부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신청단계에서는 재닌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수령 이후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난지원금 이상의 금액을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부금은 어디에 쓰이나?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돼 코로나19로 실직한 사람들의 실업급여(구직급여)나 기업에 제공하는 고용안정자금 등의 쓰인다.
'알려 주다 (정보 소개) > 사회를 말하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계 코로나 현황 (2020. 2. 14 현재) : 확진자 100만명 이상 기준 (0) | 2021.02.15 |
---|---|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되면 달라지는 것들 (0) | 2020.12.14 |
코로나 수도권 거리두기 2.0단계 격상 (0) | 2020.11.23 |
수도권 코로나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 1단계와 1.5단계, 2단계의 차이 (0) | 2020.11.18 |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입국이 어려워진 싱가포르 (2020년 3월 26일 현재) (0) | 2020.03.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