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시대를 맞아 외국에 나갈 때나 들어올 때, 국내에서도 회사에 입사할 때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맡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라별로 증명해야 하는 코로나19 검사 증명서가 다르다. 우리나라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총 3가지가 있다. 비인두 도발 PCR 검사, 신속항원검사, 타액 PCR 검사가 그것이다. 검사 결과 정확도 차이는 비인두 도발 PCR 검사 → 타액 PCR 검사 → 신속항원검사 순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법에 설명하면서 민감도와 특이도를 공개했다. 민감도는 양성을 양성으로 판단할 확률을, 특이도는 음성을 음성으로 판단할 확률을 의미한다. 비인두 도발 PCR 검사는 민감도가 98% 이상, 특이도가 100%이고 타액 PCR 검사는 민감도가 92%, 특이도가 100%이며 신속항원검사는 민감도가 90%, 특이도가 96%이다. 특히 대한진단검사의학회의 보고에 따르면 무증상 코로나19 확진자까지 대상으로 포함할 때, 신속항원검사는 민감도가 50~60%로 뚝 떨어진다고 한다.
코로나19 검사 종류
비인두 도발 PCR 검사
콧속이나 목 뒤 깊숙이 면봉을 넣어 검체를 체취하는데,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세계 표준검사법으로 사용된다. 리보핵산(RNA)을 축출한 후 그 RNA를 증폭시켜 코로나19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유전자가 2가지 이상 양성인 경우를 확진으로 판단한다. 다만 검체 체취 과정에서 충분한 양의 바이러스 세포를 채취하지 못하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하더라도 음성이 나올 수 있다.
타액 PCR 검사
기존 PCR 검사에서 콧속이나 목 뒤 깊숙이 면봉을 넣어 검체를 체취하는데 타액 PCR 검사는 침으로 검사하는 PCR 검사다. 침으로 검사하는 것 외에는 진단 시약도 기존 비인두 도발 PCR 검사와 동일하다. 비인두 도발 PCR 검사 대비 체취에 드는 노력과 시간이 대폭 줄어들어 검사 건수를 대폭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비인두 도발 PCR 검사에 비해 민감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신속 항원 검사
콧속이나 목 뒤에서 채취한 검체 속에서 단백질 등 코로나19 바이러스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법이다. 검사시간은 30분 이상으로 짧으나 무증상을 포함하면 민감도 수준이 50~60%에 불과해 기존의 비인두 도발 PCR 검사로 양성 여부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검사시행 의료기관
코로나19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총 179개소 : 검사 전문기관 22개 및 병원 157개)을 다음과 같다.
출처 : 국가지정 의과학연구정보센터,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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