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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 주다 (정보 소개)/정치를 말하다

정경심 교수 항소심 선고 공판 :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 선고

by Daniel Notes 202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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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겸심 교수 항소심 선고 공판이 8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사모펀드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정 교수의 15개 혐의 가운데 11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며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7월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추징금 약 1억 6000만 원과 범행에 사용된 데스크톱 2대 몰수 명령도 내려달라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끊임없는 허위 주장과 실체 은폐, 수사 적법성을 비난하는 주장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려는 시도"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 사회 공정·신뢰·법치주의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 범죄로 이러한 가치를 재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거짓의 시간, 불공정의 시간은 보내고 진실의 시간, 공정의 시간을 회복해야 할 시점"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1차 재판 때 핵심 증언이었던 조민씨의 고교 동창 친구 장 모 씨는 서울대 공익법센터 주최 세미나 영상을 보며 "영상 속 여학생은 조민과 다르다"라고 했었으나 지난 7월 23일 조국 전 장관 재판의 증인으로 참석해 "영상 속 여성은 99% 확률로 조민이다"라고 증언했다. 핵심 증언이 결정적으로 뒤바뀐 것이다. 이에 정교수 측은 7월 12일 항소심 결심 공판 이후 장 씨 진술 번복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검찰 측은 조 씨가 세미나에 참석했다 하더라도 인턴 활동 자체가 사실이라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다. 

 

8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는 정 교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주장만을 받아주는 재판부는 것을 다시 입증했다. 정경심 교수는 당연히 대볍원에 항고하겠지만 이 나라 사법부가 대법원인들 제대로 판결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정경심 교수 협의별 1·2심 판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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