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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 주다 (정보 소개)/정치를 말하다

윤석열 전 총장 부인 김건희의 거짓말, "경력 허위 기재"

by Daniel Notes 2021.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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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오마이뉴스는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허위 경력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윤석열 후보 캠프는 "이름이 비슷한 대학으로 표기 오류가 있었을 뿐, 이력서와 함께 경력증명서가 제출돼 문제가 없다"라고 반박했고, 의혹을 보도한 오마이뉴스는 "이력서 어디에도 캠프가 주장한 '한림성심대'가 등장하지 않는데, 이를 누가 '한림대=한림성심대'라고 받아들이냐"라며 윤 캠프의 기사 삭제 및 사과 요구를 일축했다.

 

오마이뉴스는 '[단독] "재직 이력이 없다".. 윤석열 부인, '허위 경력' 정황"이라는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예비후보의 부인 김건희(개명 김명신)씨가 이력서에 대학 강사 경력을 허위로 적시한 정황이 나왔다.

 <오마이뉴스> 최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김건희씨의 (강사) 재직 기간과 수업 정보' 문서를 입수했다. 답변서에서 교육부는 "H대는 김명신(김건희) 교수의 재직 이력이 없음을 회신해왔다"고 밝혔다.

 그런데 김씨가 2004 초쯤 S대에 제출한 이력서를 보면, 김씨는 경력란에 "현재 : H대학교, A대학교 출강(컴퓨터, 디자인실기, 미술사, 회화실기)"이라고 적었다. 이력서를 받은 SS 대는 김씨에게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색채학, 인간공학 등의 강의를 맡긴 있다.

 하지만 H대가 '김씨의 (강사) 재직 이력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어서, 김씨가 2004 당시 이력을 허위로 만들었고, 그것을 토대로 이후 경력을 쌓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H 관계자는 <오마이뉴스> 통화에서 "의원실 자료 요구를 받고 학교 데이터베이스에 확인 결과 김명신 혹은 김건희 이름의 강사가 적을 자료가 전혀 없었다"면서 "1998 무렵 다른 강사의 자료가 데이터베이스에 남아있는 것을 감안하면 2004 자료가 누락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출처 : 오마이뉴스 갈무리

 

오마이뉴스 기사에서 H 대는 4년 제인 한림대를,S 대는. 하지만 윤석열 캠프는 한림성심대를 한림대로 잘못 썼다며 단순한 표기 오류라고 말하는 것이다. 한림성심대는 2년 제이다. 오마이뉴스는 한림대 답변을 바탕으로 기사를 보도했기 때문에 타당한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캠프에서는 오마이뉴스 측에 보도를 내리고 사과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며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서울예대 나와도 서울대 나왔다고 하면 되겠네.", " 서울시립대 나와도 서울대네." "서울사이버대학은 아주 큰 그림이었군" 등의 조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국 교수의 딸 조민이 고등학교 때 받은 동양대 표창장으로 그렇게 난리를 치고 이 때문에 무려 실형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 교수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있다.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가 2004년 서일대에 제출하는 서류에 2년제가 아닌 4년제 대학 강의로 허위 경력을 썼다는 사실은 단순 오기가 아닌 단순 사기인 것이다. 한편, 윤석열 캠프가 공개한 한림성심대학 경력증명서는 발급일이 2006년 6월 28일로 적혀 있어, 함께 제출됐다는 이력서 제출 시점인 2004년보다 무려 2년의 시차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거짓 해명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2004년에 서일대학교에 낸 이력서와 경력증명서에서 이력서에 한림대학교라고 쓰고 경력증명서가 한림대학교 경력증명서라면 이거야말로 진짜 위조인 것이다. 서일대학교에서 김건희 씨가 2004년에 제출한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보여주면 모든 일이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중의 일부다. 

 

'사실 오늘은 그제 상임위 보고를 드리고자 했는데 예정에 없던 공유할 일이 더 생겼습니다. 어제 저희 의원실발 자료를 근거로 한 기사에 대한 윤석열 캠프의 오보 주장, 곧 이은 오기 해명이라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오보’가 ‘오기’가 되는데 몇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관련해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파악한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김건희씨는 2004년 한 대학 강사채용에 응모하면서 실은 한림정보산업대(현 한림성심대)에 출강하면서 한림대 출강으로 쓴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실확인 과정 중 교육부를 통해 김건희씨가 한림대 출강 사실이 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사법부는 논문작성에 참여한 한 여고생의 경험이 체험활동확인서가 아니라 인턴확인서로 기재된 것도 입시공정을 심대하게 해친 일이라 판단하여 실형판결 근거로 삼았습니다. 하물며 자신의 경력을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근거로 대학 강단에 서고 수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며 경제적 대가를 받은 행위는 어떻게 판단될까요? 그리고 이것이 또 하나의 경력으로 활용되어 다른 경력을 얻는 근거가 되었다면 이건 또 어떻게 판단될까요? 백 번 양보해 캠프 측 주장대로 단순오기라 해도 그걸 일기장에 썼거나 혼자 낙서를 한 게 아니라 공채 필수 제출서류에 썼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더구나 문제의 서류 제출 당시 김건희씨는 과거 경력이 아니라 ‘현재’ 경력으로 한림대 출강이라 기재했습니다. 이미 3년 이상 한림정보산업대에 출강하고 있었으면서 자신이 일하고 있는 학교명을 잘못 쓰는 일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그것도 대학에서 강의하는 분이.

 

학교명을 다르게 기재한 당사자가 김건희씨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측에서는 아직도 해당 내용을 보도한 오마이뉴스에 사과를 요구하는 적반하장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살펴볼 때 오마이뉴스가 잘못 알거나 잘못 보도한 것이 없는데... 오기는 자신들이 저지르고 이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기사 삭제와 사과를 요구하는 뻔뻔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윤석열씨는 법을 다루던 분입니다. 법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를 판단근거로 삼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과실치사도 범법이 되는 게 아닌가요? 남의 행위는 범죄라 우기면서 자신의 행위는 실수라 주장하고,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내 의도를 모르는 상대가 잘못이라 주장하는 게 윤석열씨가 말하는 ‘상식’과 ‘공정’인가요?

 

이런 신념을 가지신 분이 검찰 수장이 되어 이끌었던 수사와 기소가 얼마나 ‘상식적’이고 ‘공정한’ 수사•기소였을까 자못 궁금해집니다. 윤석열씨가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인정한 윤우진씨가 현찰을 세면서 입막음 협조를 당부하는 영상과 한동훈 검사의 이름이 적힌 삼성증권 팀장(전 미래전략실 근무자) 수첩이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

 

성현의 이런 말씀이 귀에 들릴까 모르겠지만 맹자의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새겨보시길 윤석열씨와 김건희씨에게 권하는 바입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은 옳음의 극치이고,…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은 지혜의 극치이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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