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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국민 찬성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 보건복지부 소위 통과

by Daniel Notes 2021.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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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국민 98% 찬성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의견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는 1만 3959명이 참여했고, 참여자의 약 98%에 해당하는 1만 3667명이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하여 찬성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는 의료사고에 대한 증빙자료 수집, 대리수술, 성희롱 등 불법 행위 감시, 안전하게 수술받을 환자의 권리, 의료진 간의 폭언·폭행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의료사고에 대한 증빙자료 수집을 통해 입증 책임을 명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환자의 민감정보 유출 우려, 의료행위에 대한 과도한 관여 및 의료인 인권침해, 소극적, 방어적 수술, 어려운 수술 회피 등 부작용, 수술 환자의 신체부위 노출 및 녹화 파일에 대한 저장, 관리의 어려움 등의 의견이었다.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 보건복지부 소위 통과 : 8월 25일 본회의 상정 예정

 

복지위는 8월 23일 오전 10시에 법안소위를 열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는 8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난 8 20 수술실 CCTV 설치법을 촉발시킨 () 권대희 사망 사건이 1심에서 의료진에게 실형이 선고된 점도 법안 통과에 유리한 대목이. 당시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피해자 어머니에 대해선 "수술실 CCTV 영상을 수집해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고된 행적이 전해진다"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

 

개정안은 대리수술이나 수술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는데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뒀다.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와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개정안은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는 경우도 제한했다. 영상 열람이 가능한 조건은 범죄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의료인 등 정부의 주체에 모두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 한한다. 촬영된 영상은 60일까지 보관되며 촬영 내용 열람에 드는 비용은 환자에게 청구될 수 있다. 또한 CCTV 영상이 정해진 목적 이외에 사용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안전성 확보조치 미이행으로 정보를 분실하거나 유출 당해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시행까지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갖는다.

 

위험도 높은 수술과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우려가 있는 경우 의료인이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어서 이 법안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본 회의에 통과해서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의료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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