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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 주다 (정보 소개)/알쓸신잡(기타 정보)

주휴 수당의 정의와 지급기준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by Daniel Notes 2021.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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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잠깐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점장이 물어봅니다.

 

"주휴수당에 대해 아세요?"

"휴일 근무 때 주는 건가요?"

"아뇨. 주 5일을 연속해서 근무하시면 하루치를 더 주는거예요."

"아이고. 알바들에게는 좋지만 사장님들은 조금 힘드시겠네요."

 

하지만 근로자들에게는 당연한 권리인 주휴수당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주휴수당의 정의와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주휴수당은 주휴일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주휴일은 상시 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없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된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고용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있다.(출처 : 에듀윌 시사상식)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은 다음 3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1. 1주일 근로 시간 15시간 이상

  2. 근로계약서상 약속 근로일을 개근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야 함

 

 

 

보통 월급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제의 근로자의 경우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와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과 편의점 등 아르바이트 모두 주휴수당 역시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단, 이번 주 금요일에 관두게 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이번주 5일을 모두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5일 근무 기간 중 중간에 병가 등의 결근을 할 경우에도 주휴 수당은 나오지 않습니다. 기각, 조퇴, 외출은 결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8시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2주일 아르바이트 시 급여 및 주휴수당 지급의 예

 

내가 2주일 동안 편의점에서 시급 8,720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간 근무, 토·일요일 휴무 조건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 2주일 급여는 8,720원 * 10시간*10일 = 872,000원

 - 주휴수당은  8,720원*8시간*1일 = 69,760원

     → 첫 번째 주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지만 두 번째 주휴수당은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받을 수 없음

 

2주일 총급여는 941,76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14일 이내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자는 노동청을 통해 신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날짜를 지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 지시를 하게 되고, 그 날짜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에 따라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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