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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 주다 (정보 소개)/정치를 말하다

사법부의 발악 <법원조직법 개정안> 부결! 장하다. 이탄희!

by Daniel Notes 202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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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개정안 투표 결과 (출처 : 빨간아재 유튜브)

 

지난 8월 31일 판사 임용 시 필요한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률조직법 개정안')이 재석 229석인 중 찬성 111인, 반대 72인, 기권 46인으로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을 단 4표 차이로 부결되었다. 기존 법원조직법은 판사를 임용할 때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변호사 중에서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10년 이상 변호사라고 정한 이유는 쉽게 말해 최소 10년 정도는 세상에 여러 가지 경험이 있어야 그 변호사가 판사가 되어 판결을 내릴 때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다만, 판사 수급을 고려하여 법조 경력이  2013년부터는 3년 이상, 2018년부터는 5년 이상, 2022년부터는 7년 이상, 2026년부터는 10년 이상 인 변호사를 판사에 임용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김명수 사법부의 행정처에서 2022년부터 법조 경력이 7년 이상인 변호사를 판사로 뽑아야 하는데 판사 수급이 어렵다고 예상된다는 이유로 현재처럼 법조 경력을 5년 이상으로 다시 바꾸자는 취지로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본 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진행하였다. 사실상 여야 합의로 넘어온 법안을, 여당 의원끼리 찬반 토론을 주고 받는 상황에서 이변이 일어았다. 민주당 의원 가운데 반대와 기권표가 속출했다. 이 의원의 반대토론이 국회의원의 생각을 많이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단 4표 차이로 통과되지 못했다. 21대 국회 들어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이 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일원화의 주요 내용과 사법부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요약, 마지막으로 이탄희 의원의 반대 토론 내용을 살펴봄으로서 이번 부결이 얼마나 잘한 결정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현재 법조일원화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길게는 1993년부터 논의하고, 참여정부 때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18년만인 2011년 여야가 어렵게 합의해서 만든 법원조직법의 법조일원화 내용이다,  

 

법조일원화

 

의의

  • 밥조일원화는 법관을 일정 경력의 변호사 자격증 중에서 선발하는 제도를 의미함
  • '경력법관제'의 반대 개념으로서, 경력법관제는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젊은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하여 법원 내에서 경력을 쌓아가도록 하는 제도임
  • 우리의 경우 종래에는 경력법관제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대법원은 2006년부터 단계적 법조일원화 계획에 따라 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일부 임용하여 왔고,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2013년부터는 법조일원화가 전면적으로 시행됨

 

도입배경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법관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법관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

 

 

최소 법조 경력의 단계적 상향조치 설정 배경

 

영국이나 미국 등과 같이 상당한 경력의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하기 위해서는 법조환경의 성숙, 법관의 처우 개선, 재판시스템의 변화  여러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임용은 1심 재판의 원칙적 단독화를 전제로 하고 있음
  • 판결문 작성 업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현 재판시스템 하에서는, 연륜을 갖춘 법관의 재판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의 충원이 필요함
  • 자질과 인품이 훌륭한 법조인이 법관임용에 지원하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법조일원화 국가에 상응하는 정도의 법관 보수 현실화, 업무량 조정 및 안정된 주거환경 제공 등이 필요함

 

 

이번에 부결된 사법부의 법률조직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사법부의 법률조직법 개정안 요약

 

1. 대안의 제안이유


2011 사회적 경험과 법조연륜을 갖춘 판사가 재판할  있도록 하는 법조일원화제도 도입에 맞춰 10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자를 판사로 임용할  있도록 규정하면서, 판사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2013 부터는 3 이상, 2018년부터는 5 이상, 2022년부터는 7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자를 판사로 임용할  있게 하는 경과조치를   있음.

그런데, 최소 법조경력기간을 도입한 이후 판사 임용이 크게 부진하였고, 2022년부터는 7 이상의 법조 경력을 요구하여 법관 충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법원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판사 임용에 소요되는 최소 법조경력기간을 현행보다 짧게 조정하고자 .

또한, 고등법원  특허법원의 경우 사실심의 최종심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경험이 많은 판사가 재판할  있도록 하여 보다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 판사는 5 이상 변호사 등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 42조제2).
. 고등법원  특허법원에 10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판사를 보직하도록 ( 44조제3 신설).

 

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김명수 사법부 법원행정처가 3개월 만에 만든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극렬하게 반대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본 개정안을 반대 의견 사유를 피력했다.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얼마나 잘못된 개정안인지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으므로 이 의원의 페이스북 전문을 게재한다.     

 

‘법조일원화’는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법관상을 바꾸는 정책입니다. 
[시험  보고,  빠르고, 윗사람   듣는 사람]에서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쌓고,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참여정부  본격 추진하였고, 2011 국회 사개특위를 거쳐 입법화되었습니다.


로스쿨 도입 이전에는 변호사  부족으로 5년안이 함께 논의되었지만, 로스쿨 도입 후에는 /야의 합의로 10년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한꺼번에 실시하면 변화가 크다는 법원 사정 등을 배려하여, 35710 단계적으로 확대해가는 중이었습니다. 

내년은 57 바뀌는 해입니다. 
 흐름을 전제로 “검사” 임용 경력요건을 강화하는 법안(03년안-이수진의원, 05년안-이탄희의원)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의 주도로, 판사 임용 경력요건을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되어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10  5년’으로 반토막내는 방안입니다. 
내년에 7년으로 바뀌는 변화가 부담스럽다는 핑계로, 이미 통과된 10년안’을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퇴보시키는 것입니다.


1. 현재의 5년안’은 법조일원화의 명백한 퇴행입니다.

현재의 5년안’으로는 엘리트판사 순혈주의와 판사 관료화를 막을  없습니다. 막기는커녕 악화시킬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원행정처는 자신들이 뽑은 ‘로클럭’ 출신들을 판사 임용  우대해왔습니다. 
그러면 [로클럭*(3) + 대형로펌(2)] 엘리트코스가 고착화됩니다. 애초 로클럭을 뽑을  미래판사로 점지해 주는 식입니다. 
옛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2. 전관예우와 후관예우를 양산할 것입니다.

대형로펌들은 로클럭 마치는 사람들을 가만 두지 않을 것입니다. 2  신규판사 임용”을 앞당겨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미리 불러다가 기름칠하는게 관행이 됩니다. 이걸 [후관예우]라고 합니다.
“전관예우”도  심해질 것입니다. 5년안’으로 축소되면, 30 초반에 판사가 되어 5-6 경력 쌓고 30 후반에 다시 변호사로 나오는 코스가 부상할 것입니다. 이른바 [30 전관변호사 코스] 완성입니다. 전관예우 시장이 열광할 것입니다. 
‘판사’라는 직업이 ‘전관변호사 스펙쌓기’의 도구가   있습니다.


3. 검찰개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판사 요건 10년’은 검사 요건을  절반인 5년’이나  1/3 3년’으로 도입하는 촉매입니다. 지금은 아무 경력을 요하지 않아서 20 로스쿨 졸업생이 바로 검사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걸 바꾸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5년안’이 도입되면  부분 검찰개혁도 동력을 잃습니다.


4. 과정이 잘못됐습니다.

법원행정처 고위 법관들의 주도로,  3개월 만에 순식간에 진행되었습니다. 국민들에게도, 개혁 지지자들에게도 제대로 설명된  없습니다.
10
여 년을 논의해서 도입된 ‘법조일원화’를, 이렇게  3개월 만에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은 최종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책임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임기 2/3 지나도록 법원개혁의 이렇다  성과가 없습니다. 
남은 2 절치부심해도 모자란데, 대선 직전 관심 공백기에 이런 퇴행을 시도하였다는 점을 역사는 있는 그대로 기록할 것입니다. 
제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 로클럭 : '재판연구원'으로 각 법원 법관의 재판업무를 돕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원공무원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이 의원은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진행했다. 이 의원의 반대토론 전문을 살펴보자.

 

이탄희 의원의 반대토론 전문(출처 : 8/31 이탄희 의원 페이스북)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탄희 의원입니다.

 

저는 김명수 행정처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조일원화를 퇴행시키고, 1심판사요건과 2심판사요건을 5년과 10년으로 쪼개서 판사승진제를 사실상 부활시키는>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개정은 표면적으로는 단순히 인력난을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 법조현실과 전체사법시스템에 장기적으로 최악의 나비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현행법은 짧게는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길게는 1993년부터 18년간 논의해서 2011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런 제도를 입법공청회 한번 안하고, 법안 발의 단 3개월만에, 번갯불에 구워먹듯이 이렇게 퇴행시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무리수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판사순혈주의 국가, 법원관료주의 국가로 분류됩니다. 법조일원화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판사를 필기시험으로 뽑고, 유일하게 판사를 대의기관의 관여없이 법원 자체적으로 뽑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판사의‘상’ 또한 사법농단판사들처럼“필기시험만 보고, 빠르고, 법원장/대법원장 듣는 사람”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꿔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오래전부터 있어왔습니다.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퍼블릭 마인드를 갖춘 사람,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 평범한 시민들의 현실을 아는 사람”으로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재판은 수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필기시험 없애고, 법원이 아니라 국회/정부/지자체/시민사회단체 사회제세력이 연합해서 판사를 뽑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안은 한번도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유신헌법이 제정된 이래 지난 50년간 누구도 제도를 바꿨습니다. 이 못바꾸니까 고육지책으로, 판사임용 경력이라도 길게 설정해서 기존의 판사 상과는 다른 인재들, 다양한 사회적/직업적 경험을 쌓은 인재들이 법원 안으로, 물밀 듯이 들어가도록 하자 – 라는 것이 지난 2011 국회사법개혁특위 여야합의의 내용입니다.

 

취지에 따라 오늘도 수많은 젊은 법조인들이 국가기관, 공공서비스분야, 시민사회단체, 연구기관, 지역변호사 다양한 영역에서 현장의 경험과 퍼블릭 마인드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판사희망자가 없는 아닙니다. 사람들은 제도에 조응해서 바뀝니다. 5년차 변호사 비율만 해도 2017 6%에서 작년엔 83% 14배가 뛰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새로운 판사상을 담지한 젊은 법조인들은 판사가 되는 길이 사실상 봉쇄됩니다.

대형 로펌 출신자들과법원 내부승진자들의 독식현상이 심해지고, 전관예우와 후관예우가 심해질 것입니다.

이미 내년도 신규임용 판사 157 상위 7 로펌 출신이 무려 50, 법원 로클럭 출신이 무려 67명입니다. 전국 신규판사의 1/8 김앤장 출신입니다. 전국 신규판사의 1/8 하나의 로펌에서 충당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전세계에 있겠습니까?

 

이미 이런데, 여기다가 판사 임용경력을 5년으로 퇴보시킨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법원은 변호사시험 성적 좋은 사람을 로클럭으로 입도선매하고, 3 대형로펌들은 판사로 점지된 사람들을 모셔가는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것이 후관예우입니다. 로펌에서는 벌써부터 2년간 기름칠해둔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판사승진제도가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심판사 임용경력은 5, 2심판사 임용경력은 10년입니다. 1 판사를 5년하고 나서 2 판사로 승진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어차피 법원은 10 경력자들은 원하지 않는다는 아닙니까. 그러면 2 판사 충원을 10 경력자들로 하겠습니까. 1 판사들로 내부승진시키겠습니까. 이러면 5 승진 판사, 6 승진 판사, 7 승진 판사로 판사들이 서열화되고, 승진 탈락하면 벗고 전관개업하게 됩니다. 전관예우 논란은 심해지게 됩니다.

 

게다가 불과 1 전인 작년에 고등부장승진제도가 폐지되었고, 이게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유일한 법원개혁 성과입니다. 그런데 그걸 은근슬쩍 되돌릴 있는 일에 우리 국회가 협력해야 합니까.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의 개정안은 법원을 서서히 병들어가는 사람처럼, 점점 기득권에 편향되게 만들 것입니다. 지난 6 강제징용손해각하판결처럼 탁상공론인 판결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최대의 피해자는 재판받는 국민들입니다. 오늘 법안을 부결시켜주시고, 다시 차분하게 공론화절차를 거쳐 처리될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속기록에 남겨두고자 합니다.

개정안이 공론화 절차 없이 3개월 만에 본회의장에 올라오는 특혜를 누린 것은, 법원행정처 현직 판사들의 입법 로비 덕분입니다. 현직 대법관, 현직 고등부장, 이런 사람들이 재판 전후로 쌓은 인맥과 영향력을 활용해서 양당 국회의원들에게 접근한다면 양승태 행정처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런 입법로비를 전담한 판사들은 다시 재판에 복귀하거나, 아니면 영향력을 이용해서 고위법관직을 노리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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