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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및 가입 대상

by Daniel Notes 2022.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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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지난 2월 21일부터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은 청년희망적금 판매를 시작했다. 청년희망적금을 최대 2년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연 최고 10.49% 금리 효과를 제공받는다.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입금 가능하다. 이번 주 2월 2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 방식으로 가입을 받고 다음 주에는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영업일 운영 시간 중 아무 때나 가입할 수 있다. 비대면 가입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영업시간 방문 가입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가능하다. 가입기한은 오는 3월 4일까지다.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2021 기준 총급여 3600 (종합소득금액 2600 ) 이하인 1934세는 다음 4일까지만 신청하면 모두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가능하다. 국세청에 2021 소득신고를 마치지 않았다면 2020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따진다. 군대를 갔다 왔다면 복무기간(최대 6) 연령 계산에서 준다. 다만 직전 3년간 번이라도 금융소득(이자 배당) 연간 2000 원을 넘긴 적이 있는 사람은 가입할 없다

 

청년희망적금 한계

 

2020년과 2021년에 소득이 없는 취업 준비생은 가입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이들에 대한 다른 보완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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