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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민의 힘 윤희숙 의원 관련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 판단_윤 의원 국회의원 사퇴 밝혀

by Daniel Notes 2021.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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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 1

 

권익위원회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아버지가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내용은 국민의힘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437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내역 전체를 살핀 결과이고 윤 의원은 2건의 의혹을 받은 것이다. 윤 의원은 8월 25일 국회의원(서울 서초갑)을 사퇴하고 대선에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현장조사 결과, 해당 농지에 벼농사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했지만, 의원 부친이 아닌 해당 지역 주민이 대신 농사를 짓고 매년 쌀 7 가마니를 의원 부친에게 지불하고 있다는 주민의 진술을 확보했다. 직접 농사를 짓는 아니라 소작을 주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 대한민국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 통해 소작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의원의 부친은 2011 10월부터 2020 12월까지 서울 동대문구가 주소지로 되어 있었다. 2020 12월부터 2021 7월까지는 세종 전의면으로 주소지가 옮겨졌으나 이후 다시 서울 동대문구로 재전입했다. 의원의 모친은 변동 없이 계속 서울 동대문구였다. 의원의 부친이 전입했던 해당 세종 전의면 주소에는 의원 대신 실제 경작 주민 부부가 거주하고 있었다.

 

의원이 권익위에 소명한 바에 따르면, 해당 농지는 2016 6월부터 2021 6월까지 5년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차 계약했고, 2021 1월부터 2024 1월까지 3 동안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권익위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임대차 계약은 적법하다고 일부 인정했으나,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은 현행 농지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기노동력으로 영농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했으나, 농지 취득 1개월 만에 임대차한 점을 들어 적법한 증명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의견을 내놓았다. 이어 의원 부친이 전입신고한 세종시 전의면에 실거주했는지를 증빙할 서류를 의원 측이 제출하지 못한 점과 현지조사 직후 다시 서울 동대문구로 재전입한 점을 들어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 역시 제기했다.

 

한편, 열린민주당 김진애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과 같이 글을 올렸다. 

 

[윤희숙의 경우, 김의겸의 경우: 위선-부정직과 성실. 언론은 바로 전하지 않는가?]

 

권익위의 야당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조사 조사 발표 이후

 

1. 김의겸 의원의 경우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경찰-검찰은 1 전에 조사를 끝내고도  종결시키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자꾸 뒷다리 잡을 빌미를 주기 위해서 아닙니까?

   김의겸 의원의 경우 그의 말대로  "공직자로서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한 행동은 어리석은 짓이었기에, 두고두고 꾸중을 듣겠다.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고 자료를 권익위에 제출했는데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권익위는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기에 추가 조사 없이 그대로 채택한 것뿐입니다.

   재개발 지구 지정과 개발계획확정되고시행사 결정 이후에 흑석동에 상가주택을 마련했다는 것이 시계열 별로 확실한데,

   어떤 업무상 취득 정보가 있다는 것입니까?

   이 자체가 2019 말에 경찰 조사가 끝났고 더불어민주당은 자체 조사를 통해 투기가 아니라 결론지은 사안입니다.

   수사에서 문제가 나왔었다면 진즉 검찰이 기소했겠지요?

   경찰은 이번에 확실히 수사 종결을 해서 시특하면 김의겸 의원을 걸고 넘어지는 행태를 종식시켜야 합니다.

 

2. 윤희숙 의원의 경우

 

  임대인임을 밝히지 않고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국회 연설로 보수언론들이 스타 정치인이라 띄웠지만,

  저는 국민 기만적이고 부정직한 연설만으로도 아예 거론할 필요가 없는 정치인이라 여겨 왔습니다.

  정치인은 잘못은 할지언정 기만은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소신입니다.

 

   아버지의 세종시 농지 투기 의혹에 대해 분노한다는 뉴스인데, 권익위의 조사 기준으로는 농지법 위반은 당연히 적용된다는 것을 몰랐다면

   윤희숙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결격 사유가 아닐 없습니다.

   본인이 몰랐다, 아버지 일이다로 어떻게 변명이 됩니까? 권익위에 직계 가족에 대한 조사 일체에 대해 동의한 아닙니까?

   윤희숙 의원이 세종시 소재의 연구원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면 어떤 연고로 부친이 세종시의 토지정보에 관심을 갖고

   3 (10,871평방미터) 되는 땅을 삽니까? (연구원 근무는 2013년부터, 아버지의토지 취득은 2016년이라고 합니다) 

  윤희숙 의원 본인도 세종시에서 아파트 분양 특혜를 받지 않았었습니까?

  권익위에 가족 조사 동의서까지 냈으면, 적어도 직계 가족의 재산 내역과 취득 과정에 대해서 확인하는 정상 아닙니까?

  농지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해서 소명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하는게 정상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의 가족 재산 형성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유사한 사안으로 민주당 양이원영의원의 모친이 농지법 위반 지적으로 받았고 당에서 제명된 경우가 있습니다.

 

3.

 

  김의겸 의원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조사 뿐 아니라 열린민주당 공천과정에서도 충실하게 소명되었던 있고

  본인은 바로 처분하여 이익을 사회단체에 기부하였던 있으며 이번 권익위에서도 전혀 추가 조사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연히 청와대 출신이라 하여 꼬리표를 자꾸 붙이지 않게 이번 기회에 확실히 수사 종결이 되어 여론 재판의 빌미가 없어지길 바랍니다.

 

  윤희숙 의원의 경우에는 국힘당 이준석 대표는 권익위 조사 결과가 나오면 더불어민주당보다 원칙적으로 한다고 공언했었는데,

  같은 잣대라면 농지법-주민등록법 위반 지적 받은 윤희숙 의원을 출당시키거나 탈당 권유해야 맞지요.

  아니면 윤희숙 의원 본인이 선당후사 하는 행동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요.

 

  언론은 바른 잣대로 보도하십시오.

  한 뉴스로 다른 뉴스 덮으려 들지 마십시오.

  김의겸 의원은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며 조사에 응해온 성실의 경우이고, 윤희숙 의원은 스스로 잘못이 없다는 위선/부정직의 경우입니다.

 

  210825

  김진애

 

 

언론들의 이중 잣대. 정말 지겹다.

이러고도 언론중재법을 반대하나?

언론 스스로 한다고?

누가 믿겠냐?

 

※ 출처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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