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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 주다 (정보 소개)/정치를 말하다

세종 농지 3300평의 비밀 : 윤희숙 의원에게 세종 땅 물려 줄 때 세금 한 푼 내지 않으려 했었나?

by Daniel Notes 2021.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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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8월 27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여 "농지의 보유세는 0.07% 국내 모든 형태의 토지 중에 보유세가 가장 낮다" " 자기가 농사를 지으면 양도세가 전액 면제된다" 설명했다. 이어 " 놀라운  자녀 1  1헥타르씩 상속 할  있다" "1헥타르는  평방미터  3300평으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부친이 갖고 있는 땅의 크기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즉, 윤 의원의 부친이 농사를 짓고 있다면 나중에 윤 의원이 땅을 물려받을 때 양도세를 하나도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 대변인은  의원 부친의 세종시 농지법 위반과 관련해 "팔순의 노인 혼자서 설계해서 만들  있는 작품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위의 사진은 윤희숙 부친이 구입한 토지의 사진이다. 윤 의원 부친은 2016년 3월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 취득 자격을 얻고, 그 해 5월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의 논 1만 871 ㎡ (약 3,300평)를 사들였다. 윤 의원 부친이 이번에 걸리지 않고 윤 의원에게 나중에 저 농지를 물려줬다면 수십억의 땅을 양도 소득세 없이 물려줄 수 있었다는 점이다.

 

윤희숙 의원은 8월 27일 국회 기자회견장에 스스로 공수처에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밝혔다. 부친과의 부동산 투기 공모와 관련해서 윤 의원은 아파트 주소를 읊으며 " CCTV를 까 보라"라고 했고,  KDI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은 KDI 재정복지정책부장으로 있었는데, 내부의 별도 조직에서 진행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 정보에 접근하는 불가능하다"라며 적극 해명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윤 의원 의혹의 경우 수사 자체가 안된다고 했다. 당시 윤 의원은 KDI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KDI 교수는 공수처법의 고위공직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국회의원 사건의 경우 수사만 할 수 있고 기소는 할 수 없다. 공수처가 할 수 있는 국회의원 사건도 국회의원 재작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범죄에 한한다. 

 

한편, 이에 앞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8월 26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 의혹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선 윤희숙 의원 측에서 해명을 해야 사안이다"라고 말하며 "윤희숙 의원 본인의 어쨌든 추가적인 소명과 해명이 나오기 전까지는 차원에서 뭔가 입장을 밝히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윤 의원의 논란이 커지자 사퇴를 만류하며 감쌌던 이 대표도 많이 난처해진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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