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8월 27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여 "농지의 보유세는 0.07%로 국내 모든 형태의 토지 중에 보유세가 가장 낮다"며 "또 자기가 농사를 지으면 양도세가 전액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놀라운 건 자녀 1명 당 1헥타르씩 상속 할 수 있다"며 "1헥타르는 만 평방미터 즉 3300평으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부친이 갖고 있는 땅의 크기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즉, 윤 의원의 부친이 농사를 짓고 있다면 나중에 윤 의원이 땅을 물려받을 때 양도세를 하나도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 대변인은 윤 의원 부친의 세종시 농지법 위반과 관련해 "팔순의 노인 혼자서 설계해서 만들 수 있는 작품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위의 사진은 윤희숙 부친이 구입한 토지의 사진이다. 윤 의원 부친은 2016년 3월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 취득 자격을 얻고, 그 해 5월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의 논 1만 871 ㎡ (약 3,300평)를 사들였다. 윤 의원 부친이 이번에 걸리지 않고 윤 의원에게 나중에 저 농지를 물려줬다면 수십억의 땅을 양도 소득세 없이 물려줄 수 있었다는 점이다.
윤희숙 의원은 8월 27일 국회 기자회견장에 스스로 공수처에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밝혔다. 부친과의 부동산 투기 공모와 관련해서 윤 의원은 아파트 주소를 읊으며 " CCTV를 까 보라"라고 했고, KDI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은 KDI 재정복지정책부장으로 있었는데, 내부의 별도 조직에서 진행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 정보에 접근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며 적극 해명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윤 의원 의혹의 경우 수사 자체가 안된다고 했다. 당시 윤 의원은 KDI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KDI 교수는 공수처법의 고위공직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국회의원 사건의 경우 수사만 할 수 있고 기소는 할 수 없다. 공수처가 할 수 있는 국회의원 사건도 국회의원 재작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범죄에 한한다.
한편, 이에 앞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8월 26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그 의혹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선 윤희숙 의원 측에서 해명을 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말하며 "윤희숙 의원 본인의 어쨌든 추가적인 소명과 해명이 나오기 전까지는 당 차원에서 뭔가 입장을 밝히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윤 의원의 논란이 커지자 사퇴를 만류하며 감쌌던 이 대표도 많이 난처해진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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