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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책, 영화, 드라마 외 )/책과 함께 (도서 추천)

도서 추천 :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이연주 지음, 김미옥 해설, 포르체, 2020)_검찰 부패를 국민에게 고발하다

by Daniel Notes 202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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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나 검사로 일하던 사람이 변호사로 갓 개업한 경우 처음 맡은 소송을 유리하게 판결해주는 관례, 전관 예우의 뜻이다. 이러한 전괸 예우때문에 많은 폐단이 생겨난다. 그러나 인사 발표가 나면 옷을 당장 벗을 수 있는 검사들에게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은 일용할 양식이 나오는, 조상 대대로 부쳐온 땅과 같다.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그 땅을 일부 빼앗기는 셈이고, 공수처 설치는 검사들 뒤통수가 뜨근뜨근하게 감시할 곳이 생기는 것과 다름없다.'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이연주 지음, 김미옥 해설, 포르체, 2020)에서 제일 핵심적인 문장이라고 생각한다. 결론은 돈이다.  변호사가 되어 개업 직후 1년 이내에  전관 예우를 통해 버는 돈이 평생 번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번다고 회자된다 하니 검사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 그렇게 반대하는 것이다. 검사가 검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거나 압수수색영장이나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검찰 전관 변호사에게는 확실한 돈벌이가 되는데 그럴 수 없게 된다. 전관 예우 변호사들의 뒤를 봐줄 경우 해당 검사와 판사를 공수처에서 조사할 수 있으니 판사, 검사들 뒷골이 얼마나 서늘하겠는가.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이 갖는 일반적인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 유지에만 전념하도록 하는 대안으로 검찰검력을 견제하기 위한 대표적인 검찰 개혁이다. 2020년 1월 13일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2020년 10월 7일에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2021년 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시행이 확정되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으로 약칭은 '공수처'이다. 1990년 후반부터 참여연대 등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권력형 부패범죄 처벌을 위해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하였으며 1998년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권력형 부패범죄 처벌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 2016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제시되었다. 우여곡절끝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한 법안이 2019년 12월 30일 국회를 통과, 2020년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2020년 12월 8일 공수처장 의결 정족수를 완화하는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윈회를 통과하고 12월 10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수사대상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민위원, 장관, 등 행정부 공무원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법원장과 대법관, 판사 및  검사, 장성급 장교,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등으로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이연주 변호사

 

책에는 앞서 말한 전관예우 문제 뿐만 아니라 스폰서 문화, 언론 유착, 사건 조작, 불공정 인사, 여성차별 등 검찰 조직의 민낯을 거침없이 폭로하고 있다. 이연주 변호사는 1973년생으로 진주 삼현여고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고 사법시험 합격 후 2001년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검사생활을 한 후 현재 법무법인 세창에서 일하고 있다.  

 

한편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2020년 12월 14일 페이스북에 "이연주 변호사의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를 읽고 중간 중간 숨이 턱턱 막혔다. 아직 검찰이 일그러진 자화상 보기를 회피하는 한, 갈 길이 멀다는 아득한 생각이 들기로 했다"며 "웬만한 용기없이 쓰기도 쉽지 않은 검찰의 환부에 대한 고발성 글이기에 저자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 도서를 적극 추천드리는 바이다. 읽으면서 너무 열받지 않기를 바란다.

다만, 이연주 변호사의 글과 그 글에 대한 김미옥 논평 '팩트 체크'가 이어지는 데 이연주 변호사의 본 글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줘서 이해가 잘 되는 면도 있지만 본문 글과 동일한 문구가 그대로 쓰여져 있는 경우도 다소 보여 몰입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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