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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 주다 (정보 소개)/정치를 말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즉각 김양호 판사를 탄핵하라!

by Daniel Notes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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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7일 서울 중앙지법 민사 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지난 2018 10 30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배상 판결을 확정한 2 8개월 만에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가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면서 대놓고 대법원 판례를 부정한 것뿐만 아니라,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징용의 불법성은 유감스럽게도 모두 국내법적 해석", "일본과의 관계 훼손" 등 해당 인권 유린 사례와는 전혀 관련 없는 판사 개인의 주관적, 정치적 의견이 다수 포함된 '사법 외적' 판결을 내린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비판이 법조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김양호 판사가 부장판사로 있는 서울 중앙지법 민사 34부는 지난 3월 29일 () 배춘희 할머니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을 없다고 결정했다. 사건에서 원고 () 배춘희 할머니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소송구조 결정을 통해 인지대를 국가에 따로 내지 않고 소송을 시작했고, 이후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며 국가가 피고로부터 소송비용을 받는 추심 절차가 진행됐다. 애초 본안 판결을 내렸던 기존 재판부는 선고 당시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했지만, 법원 정기인사로 새로 부임한 김양호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강제집행으로 일본 정부로부터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봤다. 부장판사는 "국가가 원고들(위안부 피해자) 하여금 납입을 유예하도록 소송비용 피고(일본국)로부터 추심할 있는 소송비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을 내렸다. 대한민국 판사인지 일본 판사인지 구분하기 힘든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에 대한 탄핵 국민청원이 2021년 6월 8일부터 시작되었다. 2021년 6월 9일 11시 15분 현재 201,653 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청원 마감 기간은 2021년 7월 8일까지이다. 김양호 판사 탄핵 관련 국민청원 주소는 다음과 같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김양호 판사 탄핵 관련 국민청원 주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8967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6월 7일 판결문  요약 

재판부는 ( 사건 판단은) 2018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수 의견 결론적으로 동일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전원합의체의 결론(다수 의견) 대해서도 “국내 최고재판소 판결이지만 식민 지배의 불법성과 이에 터잡은 징용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러한 판결은 단지 국내법적 해석에 불과하다”, “일본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자신들의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했다는 자료가 없고, 국제법적으로도 불법성을 인정한 자료가 없다”고까지 하며 대법원 판단을 폄하하는 듯한 표현도 사용했다. 판결문에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 대법원 판결이 국제중재 또는 국제재판 대상이 되는 자체만으로도 사법신뢰에 손상을 입으며, 만일 패소하면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 사법부의 체신과 체면에 유독 신경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며, " 세계 10강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문명국으로서 위신은 바닥으로 추락한다" 식의 표현으로 논란을 자초했다. 이어 "분단국 현실과 세계 4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상황", "한미동맹으로 우리 안보와 직결된 미합중국과의 관계 훼손",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세력의 대표 국가 하나인 일본국과의 관계가 훼손" 등을 언급하며 대미 관계가 악화돼안보가 불안해진다는 식의 사건 쟁점과 무관한 논지를 전개했다. 권리 침해를 구제받을 있는지 따지는 민사 사법 절차에서 쟁점과 상관없는 - 동맹과 - 동맹까지 끌어들여 판단 배경으로 제시한 것이다. 또한 '한강의 기적' 언급하며 1965 한일청구권 협정으로타결된 무상 3 달러가 과소하지 않다는 평가도 포함됐다. "당시 대한민국이 일본과의 청구권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되는 세계 경제사에 기록되는 눈부신 경제 성장에 기여를 하게 된다"고 하는 한편,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본안 판결이 확정되고 강제집행까지 마쳐 피고들[4]의 손해가 현실화하면 다양한 경로로 일본의 중재절차 또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공세와 압박이 이어질 것임이 명백하다" 마치 피고인 일본 기업들을 걱정해주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즉각 김양호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에 앞장서라

대한민국에서 탄핵은 헌법 65조에 규정되어 있다. 탄핵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으로 나뉘는데 탄핵소추권은 국회에 있고, 탄핵심판은 9 개정헌법의 꽃인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한다. 대한민국은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법리적인 요소를 검토하는 과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탄핵 소추에는 별도의 법리적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탄핵 소추는 정치적인 행위로 분류된다.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힘 등 국회에서는 김양호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즉각 진행해야 한다. 어떻게 있는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가? 이번 건은 좌우와 진보, 보수를 따지지 않고 진행해야 할 것이다. 국가 기강과 바른 역사 수립을 위한 이정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김양호 판사 약력

1970 12 27 서울 출생. 숭실고와 서울대 사법학과,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 37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27기를 수료한 2001 전주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대전지법, 청주지법 충주지원, 대전고법 등에서 판사 생활을 거쳤으며베를린 자유대학에 방문학자 자격으로 방문하기도 했다. 베를린자유대학 방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독일 민사소송의 하급심 강화와 구술주의 운영' 등의 논문을 쓰기도 했다. 대전지법, 제주지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서울 북부지법등을 거쳤고 사법연수원 교수도 역임했으며, 2020서울 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인사이동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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