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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유력인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5개월 만에 마무리되었다.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이번 사건으로 누가 어떤 금품을 받았고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지 정리해보았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9월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4명은 청탁금지법에 맞지 않아 불송치하고 1명은 입건 전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불구속 송치 : 6명
박영수 전 특별검사 : 포르쉐 무상 대여 혐의
이모(48) 광주지검 순청지청 부부장 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 명품지갑, 자녀 학원비, 수입차 무상 대여 혐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및 전 윤석열 캠프 대변인 : 골프세트 무상으로 받은 혐의
엄성섭 TV조선 앵커 : 차량 무상 대여 및 풀빌라 접대(성접대 의혹)
정모 TV조선 기자 : 건국대 대학원 등록금 대납 혐의
이가영 중앙일보 논설위원 : 수입 렌터카 무상 대여 혐의
불송치 : 4명
배모 총경(전 포항남주경찰서장) : 청탁금지법 기준 금액인 '1회 100만 원 또는 1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하지 않음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 청탁금지법 기준 금액인 '1회 100만 원 또는 1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하지 않음
박지원 국정원장 : 입건 전 조사 대상에 들만한 금액이 안됨
정봉주 전 의원 : 선물을 받았을 당시 공직자가 아니었음
입건 전 조사 계속 : 1명
김무성 국민의힘 전 의원 : 렌터카 무상 대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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